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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
연 1회 신청(기간:5월) 1회 지금(9월)
지원 내용
근로 장려금
-단독가구:0-150만 원
-홑벌이가구:0-260만 원
-맞벌이 가구:0-300만 원
자녀장려금
부양자녀당 50-70만 원
재산 1.4억 원 이상인 경우 50% 감액
선정 기준
o근로장려금 선정 기준
1.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일 것
(단독:2천만 원, 홑벌이:3천만 원 맞벌이:3.6천만 원
2.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일 것
o자녀 장려금 선정기준
1.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
2.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
3.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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