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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.자녀장려금 지원

톡톡생활 2023. 4. 10. 14:17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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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

     

    연 1회 신청(기간:5월) 1회 지금(9월)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근로 장려금

    -단독가구:0-150만 원

    -홑벌이가구:0-260만 원

    -맞벌이 가구:0-300만 원

     

    자녀장려금

    부양자녀당 50-70만 원

     

    재산 1.4억 원 이상인 경우 50% 감액

     

    선정 기준

    o근로장려금 선정 기준

    1.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일 것

    (단독:2천만 원, 홑벌이:3천만 원 맞벌이:3.6천만 원

    2.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일 것

     

    o자녀 장려금 선정기준

    1.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

    2.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

    3.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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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.자녀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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